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
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정하는 도로’에 관하여‘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법 제109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말한다. 1.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
안의 공지’와‘대지내 공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고 있으나,서울특별시장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기재되어 있는‘대지내 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대지 안의 공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05. 1. 28.선고2002두2
는 일반음식점인데, 예식장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임의로 변경함4불법증축으로 인한 인접대지 이격거리 초과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별표 2의 2호 다.목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이 되어야 하나, 1층 주방 불법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법정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함 5불법증축, 대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구 도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구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시행 2004. 10. 7. 울산광역시조례 제699호, 2004. 10. 7. 일부 개정) 제57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
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