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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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97구120151998. 9.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은 1992. 7. 29. 피고에 대하여 5차로 입지 및 경관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1992. 8. 8. 피고로부터 건축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위 조합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증빙서류 내지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등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보받고, 1992. 8. 17. 당해
서울고등법원 96구35571997. 5.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반려하였으며, 이에정리회사등은 같은해 7. 29. 피고에 대하여 5차로 입지 및 경관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같은해 8. 8. 피고로부터건축법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지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위 조합등 소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증빙서류 내지 토지주의 사용동의서 등 미비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보받고 같은해 8. 17. 당해 사업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