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 제5조의5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
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관시설
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관시설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행정청의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한 것은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축에 해당되고 따라서 위 법 제5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도시계획구역 밖에서의 무허가건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그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2, 3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류 이외에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촉진법 제3조 제7호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기재와 그 보관을 행정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시장, 군수는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대하여 원고는, (1) 위 건축허가위반시공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공사 중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같은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것일뿐 아니라 그 중 기둥 3개의 추가설치는 이 사건 건물부지가 경사지역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하중, 지지력 등 건축역학상 건물의 안전도를 높
위해 2m이상의 옹벽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법 제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5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건축설계도서등 법정의 서류와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건물신축을 위하여
이를 신고하고, 이어 관할시장, 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에 합격되면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고,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에는 각 층 평면도와 같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평면도에는 1. 축적 및 방위 2. 각실의 용도 및 면적 3
장축조신고와 관련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1982.4.3. 법률 제3558호) 제5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시행령(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 ,
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건축법 제5조 제4항,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할 때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건축주와 건축허가서의 수허가자 명의가 다른 경우 실건축주에게 그 수허가자명의변경을 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제5조 소정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건축된 것으로 동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피고가 철거를 명할 사유에 해당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상, 도시미관상 이를 방치함이 공익을 심히 해치는 것이므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소정의
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중…… 제5조, 제42조 제1항 제1호,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이건 계고처분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를 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서울시장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연면적이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