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조
제4조 삭제 <2005.7.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는 ‘ 위 법 제2조 제16호 다목에서 말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①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②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사실과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의 권한행사 방법 및 수임자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
합계가 3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위 법 제4조 제2항 , 위 시행령 제4조 제2항, 1985.3.29.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호(건축법상 권한위임고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위 건축관계신고를 받은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
위와 같은 위반사항이 있음을 지적받고 그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건축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항 및 서울시 급수조례 제41조 제9호, 제32조 제1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급수의 정지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특별시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등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건축법 제42조 제2항, 제5조, 건축법시행령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되 건출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등 시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