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건축선)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건축법 제46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서초구 고시 제2019-45호(2019. 3. 14.), 서초구 고시 제2000-4호(2000. 2. 10.)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건축법
심판대상조항은, 인접 대지가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소방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인 건축선으로서, 지표 아래 부분과 일정 높이 초과 부분은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비도시지역 및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의 경우에는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