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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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4.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다501211998. 3. 10.
토지사용승낙
통행로에 대한 사용승낙의무가 있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경우, 그 취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97누139241998. 4.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95누50351995. 9. 15.
계고처분취소
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담장이 설치된 거리인 2.2m와 위 소외인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폭 1m를 합한 3.2m로서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도로의 지정이나 건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사실상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설계변경허가 당시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