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12.12, 2014.10.14, 2017.1.20, 2018.9.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및 허가가 의제되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법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그와 같은 건축주 변경신고에 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준용되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
.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중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 달리 현관 입구에 지붕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바닥 면적이 4.6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
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공장 신축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한 후 2014. 6. 26. 피고에게 건축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산업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행위허가 사항의 일부(기존에 부대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 그 서류를 첨부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획을 새로이 승인해주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요가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단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2. 12. 12. 국토해양부령 제552호로 개정되기 전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위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상, 당초 설계도면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어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같다)은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제10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는 등의 경우에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순차 건축에 착수하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가 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예정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완성되어 분양받은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