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8㎡인 건물 1개동이다. 또한 이 사건 우사는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일 뿐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우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우사는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9면 5행 끝에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호는 건축신고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면적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항 제5호는 분명하게 ‘연면적’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4) 건축법에서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제5호)'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5호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
4. 판단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5호, 구 건축법 시행령(19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조 또는 제14조(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할 사항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따른 주택이
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이 건축신고를 한 연면적 96.80㎡의 1층 단독주택이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은 건축법시행령이나 같은법시행규칙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건축법 제9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권○수, 같은 이○우에 대하여 보면,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위 청구인들은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으로 건축
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 함은 이를 지칭한다)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단열시공이 전체 공정의 50%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중간검사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간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그 주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7조의2,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의 경우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중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상가아파트는 지방 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과 같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충무시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한 공용건축물인 이건 상가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