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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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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2020.12.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12.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2020.4.28, 2021.5.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62025. 10. 16.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보완 요구 등 1) 피고는 2024. 7. 3. ‘이 사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니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4. 9. 6.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와 철도안전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392024. 8. 22.
행위허가반려처분취소

계획법상 ’공작물‘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따라서 건축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축조 신고가 필요한 공작물로서 담장은 높이 2m를 넘는 것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대상인 펜스는 높이가 약 1.2m 정도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공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882019. 10. 24.
원상회복명령취소

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

서울고등법원 2017누821702018. 6. 15.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후 조문의 위치나 허가 사항을 신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여전히 광고탑의 축조에 대하여 규율하다가 1998. 5. 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 이르러서는 구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 사건 광고탑과 같은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관련 규

대법원 2016두436402016. 10. 27.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2602015. 7. 24.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담장은 높이가 1.7m에 불과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옹벽 등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담장은 ○○○○○병원 건물의 건축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건축법 제47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건축

대법원 2013도130622014. 7. 24.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 구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92013. 9. 6.
불법개발행위원상복구처분취소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나목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단서’라 한다)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의 ‘높이 2m를 넘는 담장’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법 제83조에서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상 법 제48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에 대하여 법 제58조의 적용만 배제하고, 법 제48조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성질상 옹벽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수원지법 2011노34282012. 5. 4.
건축법위반

피고인들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옹벽의 축조는 건축허가 부지 내에서 건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의 건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45062011. 4. 7.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정19872009. 1. 3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맞아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맨 앞 줄 자동차 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가) 자동차 사이에 칸막이·차단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40982008. 5. 1.
사용수익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은 3년간의 한시적 기간으로 허가된 점,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9조를 위반한 점, 원고가 2005. 5월 이후부터 10억 원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만 한다) 제25조에 의한 사용

대법원 98누75272000. 2. 11.
건축허가부관취소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151352000. 5. 2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처분취소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의 대상 및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