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조는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 바.목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같은 금액들을 하도급 부분금액 및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제외한 위 원고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5)에 의하면,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0,000원, 2차와 3차는 영업정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의 다. 1) 나)항은 ‘법 제82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행정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가목 19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3개월(2015. 9. 1.부터
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기간·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1호 (나)목 1)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재량 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중 라)에서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행정청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3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준 미달(제3호)의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라.에서는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처분만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자본금 부족과 기술인력 부족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자본금 부족은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관련 [별표 6] 4. 가.에 따르면 영업정지 6개월 대상에 해당한다), 기술인력 부족 사유는 등록말소처분에 해당하였으나, 영업정지 처분의 실익이 없어 자본금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