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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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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0두456982025. 3. 13.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

수원고등법원 2020나22908(본소), 2020나22915(반소)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5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대전고등법원 2019누105952020. 7. 2.
영업정지처분등취소

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나)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

서울고등법원 2017노24652018. 10.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일 때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사들의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80억이 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하도급비율이 82%에 미달하면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