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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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5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나)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
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일 때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사들의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80억이 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하도급비율이 82%에 미달하면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