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2019.3.26>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2.7.4>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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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되어,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와 위 [별지 제23호 서식]의 유의사항에서는 ‘하도급 부분금액’을 ‘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5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나)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자인 경우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
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일 때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사들의 임직원들의 횡령액이 80억이 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일괄하도급을 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하도급비율이 82%에 미달하면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