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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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2013.3.23>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13.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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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3756호, 1992. 11. 6. 일부개정, 1992. 11.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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