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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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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비용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9262018. 8.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헌법재판소 2013헌바1912016. 6.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 부과관청이 그 부과 기준과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며(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통해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2누16192012. 9.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금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서는 제1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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