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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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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2682026. 5. 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취소 청구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482024. 3. 29.
비영리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가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도 한다)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3282020. 9. 24.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는데,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그 밖에 피고가 추천한 사람’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8. 6. 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추천한 사람 4.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

헌법재판소 2012헌마654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

헌법재판소 2010헌바51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헌법재판소 2011헌바1992013. 7. 25.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2010. 9. 2.
수정명령취소

.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

헌법재판소 2006헌바75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건강기능식품관련 단체의 장,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건강기능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헌법재판소 2008헌바110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무부차관, 판사, 검사, 변호사 2. 법학교수(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변호사나 법학 교수가 아닌 자로서 사법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8642008. 10. 23.
종합사회복지관위탁부적격통보처분취소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98352006. 3. 3.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6.7>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헌법재판소 2002헌마1072004. 8. 26.
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심의사항 취소

1. 사법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위원이 문제의 유형, 문제의 내용 등 시험문제의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정답개수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한 심의ㆍ의결이 시험출제위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