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구합7328 판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S유통 부산 북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 종결 2020. 8. 27.
- 판결 선고
- 2020.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9. 23.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한 W마트컨소시엄을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로 선정한 결정(양산시 공고 제2019-2309호)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6. 11.말경까지 5년간 원고와 사이에 양산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고, 2016. 12.경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수탁기간을 2019. 11. 30.까지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8. 양산시 공고 제2019-1834호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의하면 제안서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점수를 얻은 단체 또는 업체가 운영주체로 선정되고,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함께 공고된 구체적인 제안서 작성요령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 구분 | 경영 능력 | 사업 수행실적 | 산지 수집능력 | 취급물량 분산능력 | 투자계획 | 경영계획 | 지역경제 기여도 | 가점 |
|---|---|---|---|---|---|---|---|---|
| 103점 | 15점 | 15점 | 15점 | 20점 | 15점 | 10점 | 10점 | 3점 |
다.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원고 외 4개 업체가 위 공고에 따른 제안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 의한 공모계획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 6조 등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9. 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업체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19. 9. 23. 양산시 공고 제2019-2309호로 W마트 컨소시엄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주체로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외 1개 업체가 2019. 10. 7.경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10. 24.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부터 W마트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고 당시 발표하였던 배점기준을 제안서 제출 이후 W마트 컨소시엄에만 유리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W마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구성이 3개 회사인 것처럼 표기하고도 재무제표는 2개의 회사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W마트 컨소시엄을 운영주체로 선정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는 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양산시의원은 내부위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인의 위원 중 양산시의원 2인 등 내부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W마트 컨소시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이해와 제척사유가 있는 이제척을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며, 이 사건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무기명 방식으로 채점하여 심사하였는바,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방법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피고의 재량행위로서 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증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W마트 컨소시엄을 위하여 불공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제출된 제안서의 재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 사건 공고 이후 배점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W마트 컨소시엄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 선정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산시는 2016. 7. 22.경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연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위탁기간 만료시 위·수탁 공모를 통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라는 권고사항과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수업체가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한다’라는 공모 방침을 정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고에서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에 항목당 배점을 명시하여 공개하였고, 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 심사평가표(이하 ‘이 사건 심사평가표’라 한다) 세부항목에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객관적 항목 9개 총 50점, 주관적 항목 10개 총 53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세부항목별 점수는 19개 항목 중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편차 4점이 14개 항목, 최고 7점에서 최저 1점으로 편차 6점이 2개 항목, 최고 8점에서 최저 2점으로 편차 6점이 2개 항목이고, 1개 항목은 가점으로 최고 3점에서 최저 0점으로 편차 3점으로 배정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심사평가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사사례와 농림축산부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2019. 7. 17. 초안이 작성되어 2019. 7. 29. 완성되었고, 이후 변경된 바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9. 8. 8.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객관적인 평가부분은 편차가 적게 하고 주관적인 평가부분은 편차가 크도록 하여 당초부터 W마트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배점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심사평가표에 의하면, 주관적인 평가부분이라는 의미가 곧 아무런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심사평가표 상 피고가 객관적인 평가부분의 편차를 적게 하고 주관적인 평가부분의 편차만을 크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부분 외에 주관적인 평가부분 역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관적인 평가부분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크게 하였다고 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특별히 W마트 컨소시엄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2 내지 15, 1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당초부터 W마트 컨소시엄에게만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객관적인 평가부분도 W마트 컨소시엄에게만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의 선정 과정에서는 재무건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경영지표, 재정상태’에 5점을 배정하고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에도 동일하게 5점을 배정한 것은 부당하며, 사업수행실적 항목에서 ‘최근 2년간 실적[총취급액(매입액)]’에 관하여 1,000억 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8점을 받도록 한 것과 ‘농수산물유통업 경력’의 기준을 매장 2,000㎡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도 부당하고, 산지수집능력 항목에서 ‘산지 출하농가 거래실적’에 관하여 취급액 100억 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5점을 받도록 한 것 역시 부당하며, 취급물량 분산능력 항목에서 ‘직영점 확보수’의 기준을 낮게 책정한 것과 ‘일일 최대 농수산물 취급실적’을 500톤 이상 또는 판매액 2억 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5점을 받도록 한 것도 W마트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이고, 가점 3점을 배정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의 선정을 위한 합목적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와 같이 배점기준을 정한 것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가 갖추어야할 항목이 위 배점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본 것인바, 위와 같은 배점기준의 설정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의 선정을 위한 합목적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2 내지 15, 1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배점기준이 W마트 컨소시엄에게만 유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특별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불공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공고 중 ‘11. 기타사항’에는 ‘라. 선정심의를 위한 추가자료 요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제안요청서 중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는 ‘제안사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4. 제안사 준수사항’에는 ‘양산시는 효율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사업의 내용을 제안사에게 일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양산시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필요할 경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고의 제안사들에게 제안서 제출 이후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안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고 이후 W마트 컨소시엄에게 유리하도록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당시, 객관적 평가항목이 경영능력 15점, 사업수행실적 15점, 산지수집능력 15점, 취급물량 분산능력 20점 등 총 65점이었는데, 이후 피고가 경영능력 10점, 사업수행실적 15점, 산지수집능력 10점, 취급물량 분산능력 15점 등 객관적 평가항목의 총점을 50점으로 하여 배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사평가표에 의하면 평가분야 중 경영능력에는 객관적 평가가 10점, 주관적 평가가 5점으로, 산지수집능력에는 객관적 평가가 10점, 주관적 평가가 5점으로, 취급물량 분산능력에는 객관적 평가가 15점, 주관적 평가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분야별 세부 내용에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일 뿐, 당초 공고된 배점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원고는 당초 공고된 평가항목 중 경영능력에는 ‘농수산물 유통전문인력 확보현황’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이를 삭제하고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만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임의로 평가항목을 바꾸었고, 사업수행실적에는 ‘농수산물 연간 취급규모’가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최근 2년간 실적[총취급액(매입액)]’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심사평가표에 의하면 경영능력 항목에 ‘농수산물 유통전문인력 확보현황’ 항목이 그대로 존재하고,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은 이 사건 공고 중 제안서 작성요령에 ‘최근 2년간 경영지표(자기자본비율, 매출액증가율)’이라는 기재가 있었으며,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이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최근 2년간 실적[총취급액(매입액)]’ 역시 이 사건 공고 중 제안서 작성요령에 기재가 있었던 것이며, ‘농수산물 연간 취급규모’를 ‘최근 2년간 실적[총취급액(매입액)]’이라는 세부평가 항목으로 평가함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당초 공고된 배점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는, 피고가 당초 전임 농정전임 정전임이 작성하여 내부결재까지 받아 둔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을 후임 농정전임인 박후임의 지시로 2차례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17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W마트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W마트, 주식회사 영도W마트, 주식회사 W홀푸드마트 3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고에서는 제안서에 2017년, 2018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W홀푸드마트는 2018. 7. 19.에 설립되었으므로 2017년, 2018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W홀푸드마트의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W마트 컨소시엄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가 W마트 컨소시엄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증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2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조례 제6조에 따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그 밖에 피고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피고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1/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이에 따라 양산시는 양산시 부시장 강○○, 양산시 경제재정국장, 행정지원국장, 양산시의원 이이해, 이제척, 연산대학교 교수 김○○, 한국농업경영인 양산시연합회 회장 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지부장 류○○, 양산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 등 9인으로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양산시의원에 대한 위원 선정은, 피고가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회신으로 추천을 받은 뒤,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한 다음 제척사유 등이 없다는 점을 검토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④ 시의원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권 및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의결하는 자로서 이 사건 공모와 관련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로서 인정함이 상당한 점,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와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의원은 이 사건 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 중 외부위원이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위 시의원 이이해, 이제척은 주식회사 W마트가 경북 구미형곡점을 개설할 때에도 개점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식회사 W마트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특히 이제척은 주식회사 ○○테라피○○의 실소유자로 현재 주식회사 W마트와 거래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제척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는 미리 공고된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른 내·외부기관과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자율성과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해진 의결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결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당초 이 사건 심사평가표에 위원들 개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되어 있었으나 차후 이해관계 있는 업체들의 압력이나 공정성 시비가 염려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경우 이를 공란으로 하였던 점, 어떤 위원이 어떠한 점수를 부여하였는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산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와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평가분야별 | 배점 | 평가 | 비고 | |
|---|---|---|---|---|
| 평가기준 | 평점 | |||
| 계 | 103 | |||
| 1. 경영능력 | 15 | |||
| ① 최근 2년간 경영지표, 재정상태 | 5 | · 자기자본 비율 60%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자기자본 비율 40% 이상 | |||
| 3 | ·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 |||
| 1 | · 자기자본 비율 20% 미만 | |||
| ② 유통 전문인력 확보현황, 이윤추구와 공공성의 조화경영 · 유통센터 운영방침 등 · 농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확보현황 등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③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 | 5 | · 매출증가율 10%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매출증가율 7% 이상 | |||
| 3 | · 매출증가율 5% 이상 | |||
| 1 | · 매출증가율 5% 미만 | |||
| 2. 사업수행실적(농산물유통 경험) | 15 | |||
| ① 농수산물유통업 경력 (매장 2,000㎡이상- 1개 매장기준) | 7 | · 농수산물유통업경력 5년 이상 | 객관 평가 | |
| 5 | · 농수산물유통업경력 3년 이상 | |||
| 3 | · 농수산물유통업경력 1년 이상 | |||
| 1 | · 농수산물유통업경력 1년 미만 | |||
| ② 최근 2년간 실적 (총 취급액(매입액)) | 8 | · 농수산물 취급액 1,000억 원 이상 | 객관 평가 | |
| 6 | · 농수산물 취급액 800억 원 이상 | |||
| 4 | · 농수산물 취급액 600억 원 이상 | |||
| 2 | · 농수산물 취급액 400억 원 미만 | |||
| 3. 산지수집능력 | 15 | |||
| ① 산지 출하농가 거래실적 (2년 평균 취급액, 거래면적) | 5 | · 취급액100억이상 또는 면적 10만㎡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취급액 50억이상 또는 면적 5만㎡ 이상 | |||
| 3 | · 취급액 10억이상 또는 면적 1만㎡ 이상 | |||
| 1 | · 취급액 10억미만 또는 면적 1만㎡ 미만 | |||
| ② 산지생산자와 직거래 비율 | 5 | · 산지직거래비율 30%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산지직거래비율 20% 이상 | |||
| 3 | · 산지직거래비율 10% 이상 | |||
| 1 | · 산지직거래비율 10% 미만 | |||
| ③ 생산농가 지원책 · 농가지원계획(구체적), 타당성 · 유통비용절감대책, 직거래활성화방안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4. 취급물량 분산능력 | 20 | |||
| ① 직영점 확보수 | 5 | · 직영점 30개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직영점 20개 이상 | |||
| 3 | · 직영점 10개 이상 | |||
| 1 | · 직영점 10개 미만 |

| ② 일일최대 농수산물 취급실적 | 5 | · 물량 500톤 이상 또는 판매액 2억 이상 | 객관 평가 | |
|---|---|---|---|---|
| 4 | · 물량 300톤 이상 또는 판매액 1억 이상 | |||
| 3 | · 물량 100톤 이상 또는 판매액 5,000만 원 이상 | |||
| 1 | · 물량 100톤 미만 또는 판매액 5,000만 원 미만 | |||
| ③ 농수산물 총판매액중 도매비율 | 5 | · 도매판매 30% 이상 | 객관 평가 | |
| 4 | · 도매판매 20% 이상 | |||
| 3 | · 도매판매 10% 이상 | |||
| 1 | · 도매판매 10% 미만 | |||
| ④ 도, 소매 활성화 방안 · 구체적인 도, 소매 활성화 사업계획서 실현가능성 검토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5. 투자계획(2020년 ~ 2024년) | 15 | |||
| ① 운영자금, 비용 부담능력, 시설·물류·전산설비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 7 | · 탁월 | ||
| 5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② ①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검토 | 8 | · 탁월 | ||
| 6 | · 우수 | |||
| 4 | · 보통 | |||
| 2 | · 미흡 | |||
| 6. 경영계획 | 10 | |||
| ① 전문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② 기계화 및 하역개선 방안, 전산정보화 시스템 구축, 마케팅전략 및 운영수지계획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7. 지역경제기여도 | 10 | |||
| ① 지역발전 환원사업 계획,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계획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② 지역농수산물 판매, 농업인 수혜사업 계획, 지역주민 고용계획 | 5 | · 탁월 | ||
| 4 | · 우수 | |||
| 3 | · 보통 | |||
| 1 | · 미흡 | |||
| 8. 가점 | 3 | |||
| · 차별화된 시책, 관리·운영 의지 · 제안서(사업계획서)를 종합적 검토하여 운영주체로서 적합성 평가 ※ 소수점 첫째자리 평점 가능 | 3 | · | ||
| 평가위원 | 성명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