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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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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구강 보건의료)

제43조(구강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口腔疾患)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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