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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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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 (정신 보건의료)

제42조(정신 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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