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2.3>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1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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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2호, 2024. 10. 22. 타법개정, 2024.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어 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의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6조 이하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③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의하면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주성분인 ‘로카세린’은 현재 임상에서 일반 의약품과 같이 비만 또는 과체중의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다(갑 제1호증). 3) 마약류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마약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 헌법재판소는 2004. 2. 26. 2001헌바75 결정(판례집 16-1, 184) 및 2005. 11. 24. 2005헌바46 결정(판례집 17-2, 451)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결정에서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