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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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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료물질의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로 허가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③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허가 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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