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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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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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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