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