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ㆍ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3.18, 2015.5.18, 2018.12.11, 2019.12.3, 2021.8.17, 2024.2.6>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나. 제5조제3항의 조치를 위반한 때
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라.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마.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경우
사. 삭제 <2015.5.18>
아. 삭제 <2015.5.18>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차.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한 경우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경우
타.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경우
파.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함하지 아니하거나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경우
하.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거. 삭제 <2015.5.18>
너. 제20조ㆍ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더.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및 처방전을 작성ㆍ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러.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머.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버.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저. 제50조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커.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퍼.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나.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 제1호가목ㆍ파목ㆍ어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라. 제1호자목ㆍ차목ㆍ러목ㆍ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할 때 발생하는 마약의 손실률(損失率) 등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마약류취급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의약품 도매상 등의 허가가 취소 등이 된 경우
사.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2호사목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691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7.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20214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 2. 6. 시행
- 법률 제18443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1. 8. 17. 시행
-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19. 12. 3. 시행
- 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8. 12. 11.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2495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3. 18. 시행
- 법률 제11984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3. 10.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 제1항에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이후에,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정하고, 이의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등 마약류관리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4조 등), 약사법에서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6조, 제95조). 망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