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112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대한
- 피고
- 달서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서인규 소송수행자 추영임, 감진희, 장혜수
- 변론종결
- 2023. 5. 3.
- 판결선고
- 2023. 5. 10.
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에서 ‘B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22. 3. 7. 피고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4. 26. 원고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서목 등에 따라 ‘정지기간을 2022. 5. 2.부터 2022. 6. 1.까지’로 하여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이던 2022. 5. 28. 자신의 딸에게 마약류 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 18mg(20일분), 알프람정 0.25mg(20일분)을 처방하여, 마약류취급 업무를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규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7호”만을 적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비롯된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참조). 이러한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결정 참조).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7호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라고, 제9호는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Ⅱ. 개별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지정·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원고에 대하여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1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마약류취급 업무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 제1항에서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이후에,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임에 따른 처분기준일 뿐이다. 피고는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2항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만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 등의 취소 내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처분사유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행정법규를 보면 법률에 처분사유의 하나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같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1] 이를 근거로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조차 찾을 수 없다.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약류관리법에는 입법의 미비로 그에 관한 규정이 흠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만으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②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①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서. 제3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43조 관련) Ⅰ. 일반기준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9.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Ⅱ. 개별기준 각 호의 처분기준이 "허가·지정·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12개월"로 한다.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21.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 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4조제1 항제1 호서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 ||||
| 사. 마약류취급자가 법 제 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 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 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 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