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