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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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07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7. 시행현행
-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 법률 제19604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여야 한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규정 취지를 함께 고려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호소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
사 건 2016헌마11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20. 및 10. 26. 필로폰을 투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