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출입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