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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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출입의 보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수출입의 보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출입에 관한 사항과 수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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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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