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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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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