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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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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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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함)
①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容器)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證紙)로 봉함(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마약류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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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3331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8. 5. 18. 시행
- 법률 제1401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6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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