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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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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20.6.9>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7.4.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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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9532025. 1. 1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그 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유적 지역에 대하여 2005. 12.경 ■■■청장에 의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17202024. 10. 15.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평택 B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105402024. 10. 15.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었던 2008. 1. 14.부터는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적 지역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4942024. 10. 16.
양도세경정처분취소

하려고 하면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장 등은 그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그러한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

서울고등법원 2021누55700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28 JJJ 소유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202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제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제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712023. 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9조 제9항,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2022. 2. 1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시 G 일원에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에 따라 C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60202021. 9.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닌 ‘그 밖의 토지’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구 도시개발법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88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628 JJJ 소유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972021. 7.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증여한 토지목록 생략〉〉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8. 1. 14.부터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2010. 11. 2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1792020. 12.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구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사·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3622020. 11. 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7692019. 11. 8.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6662019. 5.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7852017. 7.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인정사실 1) OO도지사는 2009. 2. 10. 쟁점 토지 일대를 OO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쟁점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2) OO도지사는 2009. 7. 3. OO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

헌법재판소 2016헌바412017. 7. 27.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단지, 시가지 등의 나머지 용어들도 그 의미가 분명하고 가치판

헌법재판소 2015헌바358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도시개발법」제9조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내지 16. 생략) 17.「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대법원 2015두33622016. 2. 18.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