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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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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8조 ((收益金 등의 사용제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금, 제55조ㆍ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집행잔액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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