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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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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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