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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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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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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광주고등법원 2021누124412023. 8. 24.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재협의를 요청하거나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그 협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전라남도지사는2018. 6. 14.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

수원고등법원 2021누101762021. 12. 1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시설인 학교용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인 반면, 도시개발법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과 같이 공공시설 용지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2항은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의미한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을 규율하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9672021. 2.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은 것으로 보아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도시개발법 제66조 제4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99조 등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등].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36222021. 8. 26.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임대사업등록 관련 감면 여부

부분 처분(이 사건 처분 중 기반시설에 관하여951,886,2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도시개발법 제66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공공시설은 피고에게 기부채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②이 사건2009년 고시(갑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0628(본소), 2018가합559895(반소)2020. 12. 10.
정산금등·대여금

사업구역에 일반지로서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99,712.2㎡, 3필지), 준주거용지, 주차장 합계 173,458.6㎡를, 도시개발법 제66조 해당지로서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광장 합계 149.053.4㎡를 조성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6) 피고는 2012. 10. 3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하여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86402016. 1. 8.
부당이득금

① 주택법 제30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등은 원고를 포함한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9912015. 5. 27.
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무효확인

다. ① 피고의 2012. 8. 29.자 공사완료 공고에 의하면 "기반시설용지(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주차장, 도로)는 도시개발법 제6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잔여 공사비 항목 중 '시설물 보완 및 유관기관 요구사항 반영 공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유

대구고법 2015나204842015. 11. 26.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서울고등법원 2012나805302014. 9. 25.
채무부존재확인

326원을 택지비에 포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 공유지 중 도로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도시개발법 제66조 등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로써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국, 공유지는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

서울고등법원 2012누41372012. 6. 1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662011. 12. 22.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분의 적법 여부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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