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7조 ((障碍物등의 移轉 및 除去))
제37조 (장애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시행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 및 죽목ㆍ토석ㆍ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障碍物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行政廳이 아닌 施行者에 한한다)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라) 0000. 0. 00.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0000. 0. 00.,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 0000. 0. 00.) 마) 0000. 00. 0.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고랑과 이랑이 확인되므로 그 현황 역시 농지이다. 2) 사용제한 기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비로소 사용·수익이 금지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한 시점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토지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되
것인바, 법령상의 토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대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상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소한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예정지상의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