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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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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74942024. 10. 16.
양도세경정처분취소

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라) 0000. 0. 00.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0000. 0. 00.,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 0000. 0. 00.) 마) 0000. 00. 0.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7682023. 7.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고랑과 이랑이 확인되므로 그 현황 역시 농지이다. 2) 사용제한 기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비로소 사용·수익이 금지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13622020. 11. 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한 시점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토지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6062020. 10. 15.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것인바, 법령상의 토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대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상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소한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

대법원 2005다18102007. 6. 14.
손해배상(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501142004. 12. 10.
손해배상(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예정지상의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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