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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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라) 0000. 0. 00.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0000. 0. 00.,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일: 0000. 0. 00.) 마) 0000. 00. 0. 도시개발사업 공사 착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전이고, 2011년부터 2013년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고랑과 이랑이 확인되므로 그 현황 역시 농지이다. 2) 사용제한 기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서 정한 대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부터 비로소 사용·수익이 금지되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한 시점은 도시개발법 제37조에 의한 토지 사용․수익 정지일인 2014. 7. 27.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가 되
것인바, 법령상의 토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대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상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소한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예정지상의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