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도시개발법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