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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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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8.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시행자는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2007.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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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3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9044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76호, 2007. 4. 11. 일부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