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시행자(指定權者가 施行者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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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0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3. 2026헌아55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0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2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2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54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5. 2025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아40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0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아449 결정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8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74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44 결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87 결정 결 정 일 202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4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7 결정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0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6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17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5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3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701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0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4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57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