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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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880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8. 28.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3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242호, 2000. 1. 28. 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2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0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2. 3. 2026헌아55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5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0 결정 결 정 일 2026. 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아721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2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54결정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5. 2025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4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26. 2025헌아402 결정 결 정 일 2025. 9.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0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3. 2025헌아449 결정 결 정 일 2025.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22. 2025헌아328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74 결정 결 정 일 2025. 8.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8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아244 결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 결정2.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87 결정 결 정 일 202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4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7 결정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0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60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6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17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75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3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5 결정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701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70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34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3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579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