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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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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제22조(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를 말한다)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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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2두117202014. 5. 1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는 이렇다. 즉, 부담금 부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5조를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부담금의 부과와 관계가 없다. 원고는 공사용 임시시설인 골재선별파

서울고등법원 2011누380652012. 5. 2.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이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면 지체없이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와 같은 허가 내용을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21682011. 10. 1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

헌법재판소 2005헌바472007. 5. 3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1.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하 ‘훼손부담금’이라 한다)의 법적 성격2.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같은 이축권에 근거한 행위허가라도 주택건축과는 달리 공장건축의 경우 훼손부담금을 감면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훼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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