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가산금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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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436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의 의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허가’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본노선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별지 전체필지 정리표의 "본 노선 행위허가"란 및 "본 노선 행위허가(변경)"란의 각 해당 "동", "지번", "지목" 및 "토지형질변경"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부과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100분의 100 비율로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2항 [별표] 제7호 다목 중 제12조 제1항 단서 제3의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개발제한구역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훼손(
.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는 이렇다. 즉, 부담금 부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5조를 종합하여 보면, 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가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부담금의 부과와 관계가 없다. 원고는 공사용
)”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제1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중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토지 형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 단서의
행정청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면서,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에서 정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사업은 위 감면규정에 의한 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 중 적법한 부담금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