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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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5106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11. 29. 시행
- 법률 제1101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21-504
동관리목표는 축사 57dB(V), 주거시설 65dB(V) 적용 Ⅳ. 기타사항 2. 사업자(피고보조참가인) ○ 사전공사의 금지(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갑 제17호증) □ 세부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