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④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4.2.20, 2024.10.22, 2025.10.1>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삭제 <2024.10.22>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0.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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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14232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1019호, 2011. 8. 4.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전부개정, 200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2항 및 [별표 4] 제1호 (나)목 3)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는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34조, 제44조, 제47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참조). 청구인이 문제삼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21. 2. 26. ○○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졌다(경기도 고시 제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지연 중인 상태로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제1호 (다)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 면적’의 의미
(4) 케이지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4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정된 허가 및 신고가 의제되므로 위 의제되는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 역시 제출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서 인
V), 주거시설 65dB(V) 적용 Ⅳ. 기타사항 2. 사업자(피고보조참가인) ○ 사전공사의 금지(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갑 제17호증) □ 세부 검토의견 ○ 사업예정지 북측에 접하고 있는 아진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