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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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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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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성 평가지도가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이드라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1]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2]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9842021. 10. 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제3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헌법재판소 2015헌바280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은 종래 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단계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개발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절차 또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한 번의 절차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대법원 2011두140742014. 2. 27.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협의요청시기를 가축분뇨법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

대법원 2013두32832014. 2. 2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의요청시기를 가축분뇨법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공공처리시설이

대법원 2012두10062014. 3. 1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92392012. 7. 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 및 위 조항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2011. 1. 19.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용하여 실시된 것이어서 종전처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인데 종전처분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도 무효이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종전처분에 기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졌다. 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서울고등법원 2011누85762011. 12. 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므로 이는 종전처분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라 할 수 없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종전처분에 기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환경영향평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식물상 항목에 대한 17개의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보완서가 작성되는 등 내용보완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서울행법 2009구합152582010. 7. 1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서 요구하는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1] 16호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로 미루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는 각 대상사업의 특징별로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5두143632006. 6. 30.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

대법원 99두50922001. 7. 27.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99022001. 6. 29.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7누195881998. 9. 4.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성물질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이를 이유로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95711998. 9. 22.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인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침해를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