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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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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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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63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7.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0779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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