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0>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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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63호, 2026. 5. 19. 일부개정, 2027.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6440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0779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교 2.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는 빈집과 축사 관리용 단독·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7호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마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젖소·돼지·닭·오리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