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설치)
제35조(설치)
①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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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
- 법률 제9682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769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3.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