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4조 (해산)

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