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글씨 크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