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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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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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38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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