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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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 (구상권의 행사)
제25조(구상권의 행사)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재단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기업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소기업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소기업등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재단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기업등에 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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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98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