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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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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ㆍ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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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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